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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 1 장 총 칙
  • 제 1 조(명칭)
    이 회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벤처테크노경영스쿨 원우회(약칭 원우회, 이하 ‘본회’라 한다)라 칭한다.
  • 제 2 조(구성)
    본회의 구성은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(구 벤처전문기술학과)의 재학생 및 연구 등록한 수료생으로 한다.
  • 제 3 조(목적)
    본회는 연구 활동 및 상호 교류를 통하여 경영공학 전반의 발전에 공헌하고,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 4 조(사무소)
    본회의 사무소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산업융합학과 내에 둔다.
  • 제 2 장 회 원
  • 제 5 조(자격)
    회원은 제6조의 권리와 제7조의 의무를 가진다. 단, 제적된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되고 복학생은 제26조에 의한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집행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.
  • 제 6 조(권리)
   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  • 제 7 조(의무)
  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. 1. 회칙 및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 2. 일반회비 및 지정회비의 납부 3. 본회의 행사 및 추진사업의 참여 4. 총회의 각종 결의 및 결정사항 준수
  • 제 8 조(권리의 제한)
    제7조 규정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.
  • 제 3 장 임 원
  • 제 9 조(임원)
  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 인 2. 부회장 3 인 3. 명예회장 약간 명 4. 자문위원 약간 명 5. 감사 6. 총무국장 7. 학술국장 8. 문화국장 9. 여성국장 10. 석사국장
  • 제 10 조(임기)
  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② 임기는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로 한다. ③ 명예회장의 임기는 별도로 할 수 있다.
  • 제 11 조(회장)
  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. ② 회장은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회원 중에서 정기총회 투표에서 과반수 의 득표를 한 자로 한다.
  • 제 12 조(부회장)
    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. ② 부회장은 1학기 내지 4학기의 기수회장으로 하되 회장이 속한 기수는 부회장을 선출하지 아니 한다. ③ 부회장은 수석부회장, 집행부회장, 학술부회장을 두며 회장이 분과를 지명한다.
  • 제 13 조(감사)
    ①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② 감사는 박사과정 2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원우 중에서 집행임원 회의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 14 조(명예회장)
    ①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명망이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  • 제 15 조(자문위원 및 기수회장)
   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 각 기수는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 기수회장을 선출한다.
  • 제 16 조(각 국 국장 및 집행위원)
    ① 각 국의 국장과 집행위원은 회칙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한다. ② 각 국의 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제 4 장 회 의
  • 제 17 조(총회)
  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②정기총회는 6월 중에 개최(연 1회)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집행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, 회원 1/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 ③ 총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수립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. 임원 선출 및 해임,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4. 기타 필요한 사항 ④ 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. ⑤ 의안의 공고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.
  • 제 18 조(의결 방법)
   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다. ② 선출직 임원의 해임(해촉을 포함한다)에 관한 사항과 회칙 개정에 대한 사항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 회원의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경우 의결 여부는 회원 전원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과반수 의결 요건인 경우 재적 회원의 과반수가, 2/3 이상 의결 요건일 경우 재적 회원의 2/3 이상이 찬성하였을 때 통과된 것으로 한다.
  • 제 19 조(공고)
   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개월 이내에 본회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.
  • 제 20 조(집행임원 회의)
    ① 집행임원 회의는 제9조 3호 내지 5호를 제외한 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집행임원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집행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집행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 집행임원 회의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. ④ 집행임원 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 1. 총회에 부의할 사항 2.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3. 일반회비 및 지정회비에 관한 사항 4. 본회 운영 기획에 관한 사항 5. 재정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6. 기타 회장이 부의한 사항
  • 제 21 조(위원회)
    본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,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제 5 장 사 업
  • 제 22 조(부서)
  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.
  • 제 23조(기본사업)
  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학술세미나 연 1회 개최(가을 학기) 2. 교수님 행사 가. 스승의 날 나. 설날 다. 추석 3. 한마음 행사(봄 학기, 3학기차 기수가 주관) 4. 회원 관련 경조사 및 행사 지원 가. 본인 결혼 : 200,000원 나. 직계존속 사망 : 원우회 근조기 지원 5. 회원 관리 가. 원우회 수첩 제작 및 배포 나. 학위 수여자 축하 다.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지원 라. 종합시험 지원 마. 원우회실 운영
  • 제 24 조(기타사업)
    제23조의 기본 사업 외에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집행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한다.
  • 제 6 장 재 정
  • 제 25 조(재정)
    ① 본회의 재정 수입원은 각 호와 같다 1. 일반회비 : 등록과 함께 본회의 회원으로서 납입하는 회비 2. 지정회비 : 제23조 1호 및 3호 행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회비 3. 기부금 : 졸업 동문이나 재학 중인 회원이 기탁하는 금원이나 현물 4. 기타 수입 : 위 1호 내지 3호 이외에 원우회에 기탁되는 모든 수입 ② 본회의 재정은 총무국장이 관리하며 본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한다. ③ 재정에 관한 사항은 분기별 집행임원회의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  • 제 26 조(회비의 납부)
    ① 회원별 일반 회비는 아래 각 호와 같으며, 각 과정 별 요구 납입회수를 충족하였을 경우 회비 관련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 1.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(석․박사통합과정 포함) 학기당 200,000원(요구 납입 회수 : 4회) 2. 수료생 100,000원(요구 납입 회수 : 1회) ② 일반회비와 지정회비는 매학기 시작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수별로 일괄 납입한다. 다만, 수료생 회비는 석사과정을 제외한 박사과정 및 석․박사통합과정 회원이 4학기째 회비 납입 시 일반회비 및 지정회비와 합산하여 납입한다. ③ 지정회비는 매 학기 시작 전에 집행임원 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. ④ 납부된 지정회비가 제23조 1호 및 3호 행사 비용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경우 일반회비로 그 과부족을 정리할 수 있다.
  • 제 27 조(회계연도)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제10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을 준용한다.
  • 제 28 조 (회계감사)
   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
  • 제 7 장 부 칙
  • 제 29 조(준용)
   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되 총회에서 해석한다.
  • 부칙
    1) 이 회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 2) 이 회칙은 2004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 3) 이 회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 4) 이 회칙은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5) 이 회칙은 200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6) 이 회칙은 200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7) 이 회칙은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8) 이 회칙은 201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 9) 이 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10) 이 회칙은 2012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. 11) 이 회칙은 2014년 2월 일부터 시행한다. 12) 이 회칙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. 13) 이 회칙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 14) 이 회칙은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